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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67-1 강윤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92 강윤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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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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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조정 절차는 조정 기일에 법관이나 조정 위원 앞에서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조정 위원이나 판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사 조사 보고서 등의 자료가 참고되며, 당사자가 직접 협의하기 어려운 경우 중립적인 조정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간남 소송의 판결이나 조정에서는 위자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조정 권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친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므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자신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